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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용지 미확보에 따른 이주비 발생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2015-01-28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354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된 공사(수요처:OO대학)로서 입찰안내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공사용지가 확보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되어야 하나 공사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 해야 할 택지조성이 지연(조성주체:OO시청)되어 공사이행을 위해 부득이 주민들의 임시주거비, 추가 이사비, 농기계 임시 보관창고 조성 등의 비용이 발생되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입찰안내서, 설계서, 현장상태,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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