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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Turn-key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 건
2015-01-29   조회 878   댓글 0  
공개번호 13552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이전사업 시설공사이며 Turn-Key 현장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시공사)와의 공사비 증감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현황 발주처 의견 : 실시설계 승인 이후 Master Plan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분에 대하여 사업비 증가 없는 시설배치 조정으로 설계변경을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사업비 증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지시 했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으로 처리하라고 함. 시공사 의견 : 발주처의 요구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Master Plan을 변경하는 것은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하기 위한 특약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바, 발주처요구에 의한 Master Plan(배치조정)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2항에 해당 됨. 상기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오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귀 건 설계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위 설명1과 설명2 중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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