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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변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5-02-09   조회 1,019   댓글 0  
공개번호 13584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CCTV 설비공사에서 카메라 화소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당초 : 52만 화소 변경 : 200만 화소 및 이에 따른 부대설비 변경 수반됨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현장에서 상기와 같이 당초 설계 관급자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관급자재비가 당초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을경우 변경하는 사양으로 시공을 해도 1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공이 가능하다면, 시공사 주장 : 제품의 사양이 고사양으로 변경되므로 설계변경하여 늘어나는 금액 요구 발주처 주장 : 사양은 변경되나 책정된 예산 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하므로 설계변경 불필요 판단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주장이 옳으며, 관련근거가 될만한 법적인 자료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입자재 변경 등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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