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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이며,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계약 후 공사 진행중 발생된 이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5-02-10   조회 554   댓글 0  
공개번호 13589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실시설계시 설계 자문위원회의 여러 보완의견에 따라 변경하였으나, 그 중 한가지에 대하여 “미반영” 한다고 제출하여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의견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서가 완료되었으므로 “미반영”한 부분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설계서대로 공사를 수행함이 타당함. 발주처 의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미반영”이므로 설계서대로 공사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에 위배됨이 없이 수급자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대비하여 수급자 사유로 공사비를 감액해야 한다. ※ 첨부 : 실시설계 조치계획 반영여부 1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공사관련 법령이나 설계관련 규정 등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은 설계의 심의를 할 때 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위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계약의 이행 중이라도 해당 사항을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그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보완 요구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 보완 요구대로 설계서를 변경한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액이 발생하면 증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해당 사항이 계약상대자의 설계서 작성 잘못에 대한 보완사항인지 아니면 설계서 작성은 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였음에도 별도로 보완하도록 한 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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