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턴키)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2015-02-10   조회 994   댓글 0  
공개번호 13591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수 신 : 기획재정부 장관 참 조 : 국고국 계약제도과 질의 민원 제목 : 일괄입찰(턴키)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1] 질의 개요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방식으로 발주 및 계약 체결(2008년 5월 30일, 조달청 계약)되어 공사 시행중인 현장으로, ● 입찰안내서에는 “당 현장의 계약일반조건은 정부제정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2007.03.05)을 적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당 현장 계약내용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시공방법과 재질 등이 변경되어 신규 비목이 발생한 바,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3.5)⌟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제②항의 제4호 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③항의 제3호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3.5)⌟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제②항의 제4호 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③항의 제3호 내용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신규비목의 단가는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최초 입찰당시 ⌜공사입찰공고⌟에 공지된 추정금액 157,742,000,000원에 대한 낙찰계약금액 135,658,000,000원의 비율 : 86.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적용 상기 두가지 설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무척 바쁘시겠지만 명쾌하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일괄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동 계약에서는 낙찰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턴키공사이며,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계약 후 공사 진행중 발생된 이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질의 입니다(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증감액 단가 적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