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질의 입니다(턴키공사의 설계변경 증감액 단가 적용시)
2015-02-12   조회 1,062   댓글 0  
공개번호 1359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대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공사 턴키공사에 있어서 저가낙찰로 인하여 저가의 도급내역서 작성 되었으며, 원가절감 및 과설계 방지로 설계변경 발생 예상되어 감액시(증액시) 1안. 쌍방(발주처,시공사) 단가적용 합의서 작성후 설계내역서(설계예가) 에 의한 감액(증액) 적용 하는것이 가능한것 인지요? (증감시 설계예가 적용) 2안. 도급내역서 단가로 감액 적용시 설계예가 와 도급내역 차이 많큼 저가 단가이므로 발주처에 불이익 되며, 추가공사 증액시 저가 도급내역단가 적용시 공사할수록 시공사에 불이익 발생되어도 도급내역서 단가로 감액(증액) 하여야 되는지요? 3안.설계 ,도급내역서에 없는 신규종목 단가적용시 쌍방(발주처,시공사) 합의서 작성후 설계내역서(설계예가) 단가율, 구매단가 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저가로 작성된 도급내역에 낙찰율 적용 가능한지요? 저가 낙찰된 턴키공사(공사비 증액없음) 에있어서 설계변경 발생하여 감액(증액)시 어떤단가 적용하여(설계내역서 단가 혹은 저가 작성된 도급내역서 단가) 발주처, 시공사 쌍방이 공정하게 설계변경 감액(증액)할수 있는 현명한 단가 적용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대민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감소된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이 증액대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 3항에 따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즉,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괄공사에서는 낙찰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일괄입찰(턴키)대형공사 계약금액조정 관련 신규비목 단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
다음글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분에 대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