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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분에 대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
2015-02-12   조회 843   댓글 0  
공개번호 13596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질의내용)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 설계변경 완료부분에 대한 재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초 배수문 하류부 세굴을 방지하고자 바닥보호공 설치를 설계변경 시행하여 도급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중 현지여건을 검토한 결과, 지반조건이 예상보다 많이 연약하여 별도의 지반보강 없이는 바닥보호공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발주처와 지반보강에 대해 재설계변경을 협의중입 니다. 갑설) 1차 설계변경시 을측 검토부실로 바닥보호공 지반보강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을측 부담 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 을설) 설계변경한 부분이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고, 턴키공사로서 총 도급금액 증액없는 공사비 범주내에서 재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1차 설계변경을 한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그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가 1차 설계변경을 부실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위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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