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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의 차수공사 내역서 구성방식 질의
2015-02-16   조회 994   댓글 0  
공개번호 13606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공사(턴키공사)로 시행중 과로매설 공사를 개착에서 세미쉴드로 공사방법을 변경하여 기존의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승인시 계약금액증액 없이 증감합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총괄내역서 작성은 전체 물량을 변경단가로 계상하여 부가세 하단에 실정보고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합산 반영하고 합산 잔액은 다음 연차계약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조정금액을 원가계산서에 표시하여 계약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차수공사 내역서 작성시 유입관로 매설 물량을 당초(도면에 있는 물량)물량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도면에 의한 물량을 표시하고 차수 내역서에는 공사비 예산에 맞게 수량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수별 공사에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금액을 반영해도 다음 연차공사에서 전 차수 조정금액도 증감합산처리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공사 의견 – 차수내역서는 설계변경이 반영된 총괄 내역서에서 차수별 공사내역서 물량을 계약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차수계약 최초공사비 대비 증감되는 부분은 잔여공사로 이월하거나 잔여공사분에서 추가 포함하여 차수 변경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차수계약공사에서 증감합산처리하면 차수공사 준공 후 다음 연차로의 이월이 불가함으로 총괄 준공시점에서 정산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함 발주처 의견 – 차수내역서 작성시 총괄내역서처럼 도면에 있는 전체 물량을 반영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부가세 하단에서 증감합산 정산 부분으로 표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하도급계약 관리, 기성금지급, 준공처리, 차후 지체상금 부과 등 공사관리에 맞는 것으로 보이며, 차수별 내역서에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합산금액을 조정금액을 표시하여 계약하여도 향후 다음 연차계약으로 이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턴키공사에서의 차수공사 내역서는 어떤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각 연차가 아닌 총차기준) 전체 차수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7항과 제8항) 귀 질의에서 관로매설 공사 시공방법을 개착공법에서 세미쉴드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상의 개착공법 해당 물량은 감량되고 세미쉴드공법 물량은 증량될 것이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방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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