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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같은공사 내용(비목)으로 토목, 기계설비 내역에 이중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
2015-02-16   조회 852   댓글 0  
공개번호 13604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급수관로공사가 토목도면과 기계설비도면에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토목 및 기계설비 내역에도 이중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 1개 금액을 감액하여 공사비 범위안에서 타공종공사에 전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중복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내역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에 중복사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공사를 이행하고 대가는 산출내역서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중복사항인지 아니면 산출내역서의 중복사항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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