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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발주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설계변경(회계예규 해석)
2015-03-11   조회 1,200   댓글 0  
공개번호 1367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국가발주 건설현장 설계변경 관련 입니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지급처리하고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라고 규정 되었습니다. 설계시 산출한 폐기물물량이 현장여건과 상이함이 객관적 근거로 입증 되었을시 폐기물 물량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계예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갑설 : 설계시 폐기물 산출물량과 현장 산출물량이 상이함이 입증 되었다 해도 설계변경 불가능. 을설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명확한 물량 산출 후 설계변경 가능. 참조1 : 해당현장 건설폐기물 산출기준은 환경부 예규471호 건설폐기물 산출기준 중 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 자료에는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라고 별도 명기됨. 참조2 :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우리부(환경부) 판단 사항이 아니며 참고로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답변 하였습니다. 붙임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 1부. 환경부 예규 제471호 건설폐기물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 1부. 건설폐기물 산출 기준 별표1(배출원단위 참고자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라는 의미는 일괄입찰공사나 대안입찰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량을 산출하고 발주기관이 그 물량(건설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되는 물량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설계서를 작성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명확한 물량을 산출 한 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여는 경우에도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명확한 물량을 산출 한 후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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