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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중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2015-03-19   조회 818   댓글 0  
공개번호 1370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질의요지 -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턴키계약을 한 공사로 당초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변경하여 시공. - 갑설. 당초 산출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명시된 구조물을 유로폼을 사용했으므로 감액대상임. - 을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이며 상기 설계서에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 사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장에서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본구조물을 시공하였음. 따라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사항을 변경 시공한 사항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액사유도 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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