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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특허공법 변경가능 질의
2015-03-19   조회 894   댓글 0  
공개번호 1370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에 의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절토법면 녹화공법이 특허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변경으로 특허공법에서 시공상 안전하고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는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는지 여부.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공사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현장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설계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설계서를 현장상태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위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설계변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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