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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 미이행건과 계약상대자 설계변경간의 상계여부 문의
2015-04-08   조회 983   댓글 0  
공개번호 1378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이며 발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제도시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술제안 중 발주기관에서 미반영시킨 사항에 대한 감액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상황 계약 체결 전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 중 공사금액이 증액 되는 항목을 발주기관에서 삭제하라고 했지만 계약 당시 시간이 없어 추후 정산반영시 감액하자고 함. 공사진행 중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음 2. 발주자 의견 당초 설계변경 기술제안 변경 도급금액 발주자 계약상대자 감액건 도급금액 (a) 사유(b) 사유(c) (d) (e=a+b+d) 1,000 30 10 -10 1,020 -> 계약상대자 사유 설계변경 건과 기술제안 감액건 과의 상계는 불가 3. 계약상대자 의견 당초 설계변경 기술제안 변경 도급금액 발주자 계약상대자 감액건 도급금액 (a) 사유(b) 사유(c) (d) (e=a+b+c+d) 1,000 30 10 -10 1,030 -> 계약상대자 사유 설계변경 건과 기술제안 감액건 과의 상계는 같은 직접비 개념이기 때문에 상계가능. 상기와 같이 쌍방간에 이견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 상기 표가 잘 안나올걸 대비하여 첨부파일에 참조해놨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증감되는 금액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10원이 감액되었다면 그 이후 10원의 범위에서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1030원이 타당함)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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