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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단가 문의
2015-04-09   조회 966   댓글 0  
공개번호 13792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ㅇㅇ지구에서 △△공사와 턴키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A시공업체입니다. 저희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에 관하여 질의 드리옵니다 갑설:물가정보, 물가자료, 발주처 조사단가(갑의 매월 시장단가) 중 최저가 을설:물가정보, 물가죠로, 업체 견적 중 최저가(발주처 조사단가 제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란「동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가정보, 물가자료, 발주처 조사단가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견적가격은 조사(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발주처 조사단가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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