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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금액 적용
2015-04-22   조회 1,021   댓글 0  
공개번호 13846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계약,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 사업 수행중 설계변경의 금액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 금액적용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제5항에서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1호~7호)에 해당하는 설계변경건에 해당되는 금액이 증액 10억원, 감액 15억원이며, 그외(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변경금액이 증액 16억원 감액 10억원이라면(예시금액), 이 경우의 설계변경 금액 적용은 갑설) 감액은 총 25억원, 증액은 16억원으로, 총 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1억원이며, 이는 총공사비 증액가능에 해당되는 증액10억원이내에 해당되므로, 변경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에 증1억원을 반영한다. 을설) 각 사유별로 분리하여 계산한다. 즉, 총공사비의 증액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 변경금액의 합이 감액5억원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그외사유에 해당되는 변경금액의 합이 증액 6억원으로, 그 외사유는 총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므로 증액6억원은 소멸하는 것으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기 예시의 변경공사비의 합은 감액5억원이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귀 건 ‘을설’ 타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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