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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2015-04-27   조회 1,306   댓글 0  
공개번호 13858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관련 질문입니다. 제91조 1항 내용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제 91조 3항의 내용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 제 91조 조항의 내용중 "제1항의 경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때"가 어떤 경우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 등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 제3항의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란 '계약체결 후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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