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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015-04-27   조회 1,421   댓글 0  
공개번호 13864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제O공구 노반건설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 공사 중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사토장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으니,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운반거리는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턴키 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턴키공사에서 설계도서 는 시방서, 설계도면,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임.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 상황의 귀 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사토장의 위치, 거리등이 실제 사토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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