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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입찰공사의 계약금액조정
2015-05-18   조회 878   댓글 0  
공개번호 1393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대안입찰공사로 진행중인 00도로현장입니다. 정부기관감사에 의하여 터널 굴착 시 현장여건에 따른 발파패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유로 감액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의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대안이 채택된 부분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와 제7항) 참고로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처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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