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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오류 및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2015-05-18   조회 1,297   댓글 0  
공개번호 13938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발주 방식에 의해 발주된 공사로서 설계오류(하자/사용성/설계상이) 및 누락 등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정보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실정보고 사항들을 아래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하는 것에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 제21조 3항 각호의 사유 및 제21조 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의견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설계오류/누락/상이 등)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에 합산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무조건 처리하여야 한다. 의견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설계오류/누락/상이 등)로 설계변경 하더라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에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바, 두 가지 의견을 참조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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