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금액적용에 대한 질의
2015-05-28   조회 1,082   댓글 0  
공개번호 1398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따라 2007년에 일괄입찰공사로 계약하여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986년 이전 설치된 주철관 및 강관은 전면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 사업 발주시 발주처는 상수도 관망도를 제공하였고, 1986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교체하게 되어 있던 관로가 계약 이후 시공중 현장에서 확인 한 결과, 발주 및 계약이전에 기시공되어 있거나, 관로 상태가 양호하여, 이 관로를 유용 할 경우, 또는 이 관로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발주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현장의 여건이 설계와 상이 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고, 계약이후 타사업 중복구간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지시로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금액에 증,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설 을설)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의 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기존매설관의 상태를 전수조사 할 수 없는 것이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지하매설물도면이 상이하여 발생한 경우이므로, 기존에 있던 관로를 유용한 수량에 대하여는 감액조치하고, 신규수량에 대하여는 증액반영하여야 한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이전글 턴키공사 설계오류 및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다음글 턴키공사 설계변경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