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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2017-08-08   조회 635   댓글 0  
질의내용

2004.10.25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2011.07.27 : 도시개발사업 준공(환지방식)2014.02.14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환지방식 및 공동주택용지로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에 부과대상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나목)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목)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별개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독립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 2)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이라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4호 나목의 비고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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