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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공사 턴키공사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계약관리
2015-06-10   조회 1,439   댓글 0  
공개번호 14037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ㅇ 사업형태 : 설계시공 일괄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08.2월 입찰/ '14.3월 착공) ㅇ 질의사항 1)성상별 수량 초과로 발생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감액 조정 여부 2)발주기관이 계약한 단가 조정 여부 ㅇ 상세 설명 1)성상별 수량 초과로 발생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감액 조정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한 현장으로, 공사수행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자가 제시한 성상별 수량을 초과하여 발생할 때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 만큼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는지요? ※성상별 수량 : 계약자가 제시한 성상별 수량은 발주기관이 정해준 기준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 계약자가 산출한 수량 보다 적음 3)발주기관이 계약한 단가 조정 여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한 현장으로, 일부 성상에 대해 발주기관과 폐기물 처리업체간 계약 단가가 계약자 타 현장의 통상 단가 보다 높아 발주기관에게 계약단가 조정이 가능 하는지요 ? ※분리 발주로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계약된 수량이 계약자가 예상한 수량 보다 적게 계약되어 계약 수량 초과분을 계약자에게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자 입장에서 단가 조정이 필요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가 산출한 폐기물량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발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당해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이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3) 참고로, 건설폐기물의 수량증감은 전체물량을 기준으로 증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상별로 수량증감은 있으나 총계약금액 이내일 경우라면 추가 감액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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