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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혼합폐기물의 추가 계약 여부
2015-06-10   조회 1,089   댓글 0  
공개번호 1403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ㅇ설계 시공 일괄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08.2월 입찰/'14.3월 착공) 1) 혼합폐기물 추가 계약 여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8조(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비용의 반영)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은 발생 폐기물 100%를 분리배출(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매립(유리외) 요구와 발주기관의 기준에 없다는 사유로 혼합폐기물 추가 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자는 발주기관에게 요청하여 혼합폐기물을 추가로 계약 할 수 것 인지요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일괄입찰 등)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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