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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로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문의
2015-06-15   조회 1,176   댓글 0  
공개번호 14053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로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문의 턴키로 계약되어 진행 중에 있는 공사로 설계변경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되,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수요기관에서 예산 절감 및 건축물 개선사항에 사용키 위해(수요기관 지시사항) ➀ 옥외 배관 공사의 재질 변경 검토 요청 지시로 절감된 금액 ➁ 관급자재(침대) 및 사급자재(옷장)→현 수요기관의 기사용 가구 재사용 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위의 ➀, ➁항의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한 절감된 공사비를 Q1) 수요기관의 시설물 개선요청사항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Q2) 또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증감되는 금액의 합산에 사용 할 수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조정되는 계약금액과는 서로 다른 것이니,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조정한 금액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하여 조정한 금액은 서로 합산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증감 조정 후 잔여 계약금액은 공사계약이행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 사업일 경우 (계약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총사업비 증액 등 변경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044-215-7410~742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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