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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시 관급자재 정산에대한 질의
2015-06-23   조회 1,254   댓글 0  
공개번호 1409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 현 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2) 입찰방식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3) 관급자재 : 시공사 계약금액에서 제외(발주처 계약분) 4) 내 용 실시설계기술제안시 시공사는 구조를 변경하여 제안 하였음 ▢ 질의 시공사가 구조를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이며 관급자재중 레미콘· 철근의 수량을 시공사가 산출하여 제출하였음. 질의 1. 레미콘·철근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된 수량에 대한 대금지급 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질의 2. 레미콘·철근 수량이 남는 경우 남는 수량에 대한 대금은 발주 처 소유인지? 시공사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의 관급자재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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