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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입찰 공사 중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질의
2015-07-17   조회 1,237   댓글 0  
공개번호 14193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중인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8공구 현장(턴키입찰)입니다. 상기 공사를 수행중에 “토공구간을 교량화 집단민원”이 있어 설계변경 시행코자 시행계획 변경 보고하였으나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는 회신 받은 바, 의문사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발주처 의견 : 공문(건설기술처-6331호, 첨부#1) <승인조건> “□ 입찰안내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12)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및 민원해결 13)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 ”(첨부#2, 입찰안내서 사본)을 근거로 본 건의 비용부담은 발주처가 아닌 계약상대자로 공사비 증액 불가로 통보 - 시공사 의견 : 토공구간을 교량화 요구 집단민원은 공사로 인한 민원 즉, 공사중 발생하는 주변피해 민원이 아닌 사업성 민원으로 이로인한 공사비 부담은 발주처 부담으로 공사비 증액 가능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가좌교 시행계획 검토 결과 알림 공문사본(발주처 → 시공사) 2)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사본 3) 가좌교 시행계획 변경 실정보고 공문사본(시공사 → 발주처).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귀 질의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등을 검토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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