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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시운전 비용 전용 가능여부
2015-07-20   조회 1,048   댓글 0  
공개번호 14200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공사현장입니다 1. 시운전 비용은 정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산비목인지 여부. 2. 시운전 비용중 약품비를 인건비 혹은 분석비로 전용가능 여부 붙임과 : 시운전비용 변경안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운전 비용의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동 일괄공사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1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도면이나 시방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위2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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