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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턴키) 공사에서 설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07-21   조회 1,153   댓글 0  
공개번호 14204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본 사업은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진행중인 상수도 공사 현장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로 교체가 주요 공정인 현장으로 입찰안내서 제시조건에 의거 노후도평가와 매설년도 및 관종을 검토하여 교체 및 불용관을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시 송배수관로는 1986년 이전 미 갱생 주철관 및 강관은 전면교체, 비금속 관로는 매설 년도와 관계없이 전면 교체토록 설계되어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상수도 관망도 자료(입찰안내서 – 참고자료로만 활용)가 부정확해 실제 현장 확인결과 기시공(기 갱생, 기 교체, 타기관 사업 시공)이 되어 있어 해당 관로를 유용하고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발주처의 상수도관망도가 부정확하다고는 하나,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관로조사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기존관을 유용함으로써 당초 설계된 공사 계약 물량이 감소되므로 당초 계획된 신설관으로 교체하든지 또는 계약 물량 감소로 인한 당 사업 전체 계약금액에서 감액을 시킴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발주처 상수도관망도가 부정확하게 제공되어 설계 오류가 발생,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수행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시설계 이전의 대상 수량은 계약금액 내에서 설계변경하고 실시설계 이후의 대상수량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설 (참고로 귀청 민원처리 접수번호 2AA-140-083778, 2AA-1412-129376, 2AA-1106-129376 관련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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