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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 관련
2017-08-02   조회 548   댓글 0  
질의내용

바쁜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015년도에 아는 지인이 평당20~30만원에 구입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소재 야산으로된 임야를 개발하고 있어 평당107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9년전에도 토지,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때 개발부담금은 개발하시는 분이 부담을했습니다.본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한 후 개발해 매매하는 것이기에 개발부담금은개발하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저는 이번에도 임야를 싸게 구입 개발을 해 저에게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개발자가 부담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이제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를 하니 개발부담금을 소유자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개발자는 한번도 부담금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이런데도 억울하게 개발부담금을 소유자가 내야 되는지법적으로 선처나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기준면적 이상으로 인가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받은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나, 귀 질의의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기 규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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