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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형공사 설계변경용역비 지급방법 질의
2015-07-29   조회 1,400   댓글 0  
공개번호 1424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 사 명 : 국립서울병원 공사 공사기간 : 2013.04.08 ~ 2016.03.26 입찰방법 :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내역입찰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해 설계변경시 제19조의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 소요된 비용(설계용역비)을 계약상대자(건설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갑설. 산출내역서 공통가설 공사 경비항목에 산정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 …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포함 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을설. 수정에 소요된 비용은 설계용역비이므로 “공사원가계산서‘ 부가가치세 상단에 위치하여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내용


(수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서 작성비용의 계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동 조건 제23조에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작성에 따른 비용은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비 등의 승율비용((직접경비를 포함하는 비용에 한함, 즉 간접노무비나 건강보험료 등은 해당없음)과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 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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