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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시공VE를 시행하여 나온 제안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5-07-30   조회 1,483   댓글 0  
공개번호 14241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현황> 1.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로 진행중 2.발주청의 내부기준 상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시공VE)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당해 공사는 시공VE 대상공사임 4.국토부 지침(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48조 설계VE 실시대상)에 따르면 "시공VE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발주청에서 시공VE를 의무기준으로 삼은것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다고 볼수 있음 <질의사항> 1.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시공VE(의무시행)를 시행하여 도출된 제안의 경우 설계변경(증액 또는 감액)할수 있는지? 2.위 질의사항 1번에서 도출된 감액 제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65조 4항에 따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3.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1항에서 말하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발주청에서 강제한 시공VE가 해당될 수 있는지?해당된다면 위 질의사항 1번에서 도출된 증액 제안의 경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시공VE(의무시행)를 시행하여 도출된 제안의 경우 설계변경(증액 또는 감액)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없이 증감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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