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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방식의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5-08-04   조회 1,232   댓글 0  
공개번호 14260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공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현장은 2011년도 철도시설공단 발주, 턴키사업자로 선정, 1년여간의 발주처의 철저한 설계심의 및 설계VE 작업을 거쳐 실시설계 완료되어 금년도 본공사 착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투찰 공사비대비 186억원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사착수준비와 더불어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에서 설계서 사전검토 이행에따라 말뚝공법변경(현장타설말뚝->PHC말뚝), 전문설계사를 통한 설계서 사전검토 요구, 기타 실시설계 완료된 사항에 대한 계속된 추가 설계검토요청 및 공사비 감액요구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시방서 중] *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개략적인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기초적인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근거로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열거된 사항들이 발주처 설계심의 및 설계VE 작업까지 완료된 턴키방식의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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