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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원으로 인한 추가시공비용 부담주체
2015-08-20   조회 1,167   댓글 0  
공개번호 14315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당현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턴키로 발주하여 2011년9월 착공하여 진행중인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2구간)현장입니다. 공사구간중 산업단지 공장부지에 인접하여 보강토옹벽(높이: 약10M)이 시공되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망 및 통풍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어, 최종 보강토옹벽구간에 통풍박스(바람이 통할 수 있는 박스) 3개소를 설치하기로 중재 합의되었습니다. 문제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누구인가 하는것입니다. 갑설: 공사입찰 안내서 1.2.2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의 「공사중 민원이나 관계기관 요구 등으로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책임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민원사항은 시공사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설: 공사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 작성 및 심의 완료되었고, 주민설명회 및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통한 현장여건을 설계반영 후 공사시행 중 발생된 예측 불가한 민원에 의해 설계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공사입찰 안내서 조항을 이유로 모든 민원을 시공사부담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상기 민원건에 대한 비용 부담주체는 발주처 이다 2. 상기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이 시공사 부담인지, 발주처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동 공사에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귀 질의 민원에 의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민원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이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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