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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 에서 계약금액 조정
2015-08-27   조회 1,345   댓글 0  
공개번호 1433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항상 어려운 문제해결에 도움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턴키공사에서 감리자와 시공사의 기초적인 의견 차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질의 하고저 합니다 질의 내용 당초 턴키공사 계약 금액을 시공중 일부 항목은 발주처의 사유 다른 항목은 설계상 공정 과다 산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의 일부가 취소 또는 축소 되었읍니다 이를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감액 할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설계상 A공사 수량 100 을 80 으로 축소하였읍니다 시공사 측 턴키공사 특성상 설계된 공정의 일부의 증감이 잇어도 당초 계약금액은 변동할수 없다 즉 계약금액 감액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리사 측 턴키의 특성상 증액분은 증가할 수 없고 감액분은 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귀청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서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 금액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증감되는 금액은 모두 반영하여 변경하고 그 변경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변경하여 증액되는 금액은 새로 변경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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