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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설계공사일괄)입찰 방식에서 단가적용 방식
2015-09-17   조회 1,086   댓글 0  
공개번호 14417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항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계공사일괄방식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 기존 내역서상 공정이 동일한 공정이 있고 신규로 발생되는 공정이 있읍니다 여기서 질의 사항입니다 기존내역서상 공정이 있을 경우 단가와 수량 산출방법과 품 적용의 오류 처리방법이 궁급합니다 먼저 감리자의 의견은 기존 동일 공정의 경우의 수량 증감은 당초 계약 단가를 적용하고 수량만 변경하고 기존 공정의 내역산출이 불합리한것은 수정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역산출의 불합리란 일위대가상의 품 적용 이 잘못 되어 있는부분을 정확한 품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감리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존 공정의 품 산출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턴키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품을 수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정량의 증감인 경우는 턴키 방식에 따라 게약 단가를 적용하며, 수량만 증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귀청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수량변경 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산출내역서상의 종전수량에 대하여는 기존단가를 유지하는 것이며, 증가되는 물량(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 수량을 말함)에 대안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제3항에 따라‘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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