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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 기술제안 공사 설계변경 문의
2015-09-21   조회 1,153   댓글 0  
공개번호 1442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공사개요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 계약기간 : 2014.02.20 ~ 2016.05.16 공 사 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000 건설공사 2. 민원내용 -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포장재질이 기본설계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제안도 아스콘재질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설계도중 사용자(미군)의 요청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재질로 변경되어 발주처 사유 설계변경으로 승인을 받아 도면반영되어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 승인된 도면으로 시공하려 하였으나 설계변경 승인된 도면 및 산출내역반영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안): 최초 아스콘재질에서 콘크리트 재질로 설계변경하는 것에 대해 발주처사유로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반영하였으나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시공사가 설계변경도면을 잘못 작성한 것이므로 계약자사유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함. 나. 2(안) : 최초 아스콘재질에서 콘크리트 재질로 변경되어 발생한 추가사항이므로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함. 상기 (안)에 대해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설계를 변경한 후 그 변경한 부분의 처리가 잘 못되아 이를 수정하는 절차라면 그 수정의 원인은 당초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처리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귀 건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변경된 재료를 당초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 반영한 재료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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