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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후 재변경이 가능한지
2015-09-30   조회 1,149   댓글 0  
공개번호 14455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턴키공사에서 장기계속공사(3년차)를 진행 하는 공사 현장 입니다. 이 공사는 2013년 발주하여 2015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 총9개동 중에 5개동 지붕을 평스라브에서 기와로 변경시공하라는 발주처 지시에 의거 변경 승인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사 2년차인 2014년 8월에 지붕공사를 평스라브에서 기와로 총9개동중에 5개동을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 2014년 12월 31일 지붕 설계변경사항중 동별로 지붕공사중 일부 아이템을 포함 전체적으로 40%를 차수준공 하였고 2015년 3월에 지붕공사 전체를 완료하여 100% 기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도면의 오류가 아니라 수량 산출을 잘못한 내역상 오류로 추가적으로 공사비증액을 요청하는 실정 보고를 2015년 6월에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붕변경(평스라브에서 기와로)에 필요로 하는 설계도면과 내역서 산출서등은 모두시공사에서 작성하였고 그대로 발주처가 승인하여 시공 하였습니다. 질문 1 턴키공사인 경우 시공사가 설계도면이 아니라 수량 산출을 잘못하여 내역상 오류로 2015년 6월에 실정 보고를 통하여 추가 물량이 투입되었다고 공사비 증액 요청시 설계변경 증액이 가능한지 질문 2 2014년 차수준공한 부분 40%를 제외한 2015년 공사부분인 60% 부분에 물량 조정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 이런경우 물량 조정에 대한 방법등 포함 질문 3 이렇게 물량 조정하여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 계약 금액 범위안에서 조정 하는지와 추가로 예산을 배정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등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추가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가금액은 제한하지 않습니다.(부족시 예산확보 필요)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의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준공대가지급이 완료된 차수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준공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차수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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