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신규단가 적용 방법
2015-10-21   조회 1,192   댓글 0  
공개번호 14526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품목이 발생되어 신규단가를 적용시켜 설계변경(관계기관요구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 지침의 제.개정으로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임)을 진행하려 하는데, 서로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요청합니다. 갑설 : 산출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을설 : 턴키공사에는 낙찰율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산출된 현재단가(100%)를 적용시킴. 갑설 및 을설의 이견이 있어 질의요청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출내역서 상에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후 재변경이 가능한지
다음글 턴키제안입찰공사에서 관급자재 계약 후 추가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