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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내역누락분 아이템 삭제시 감액 여부
2015-10-28   조회 995   댓글 0  
공개번호 1455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공턴키로 입찰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중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초 4D 영화관에 관람의자가 있었는데, 입찰안내서에는 고정식의자는 시공사가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설계 도서납품시 도면에 4D 영화관 관람의자는 해당공사에서 제외라는 표기와 함께 내역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당초 4D 영화관이 삭제되고, 3D 영화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설) : 입찰안내서에 고정식의자는 설치하는것이므로, 당초 내역이 누락된것이고,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4D 영화관이 삭제되었더라도 내역이 없는 관람의자를 새로이 단가 책정하여 해당금액을 감액시킨다. (을설) : 당초대로 4D 영화관을 시공시에는 무대가로 시공할 수는 있으나, 실시설계 도서 납품시 해당공사 제외라고 표기하였으며, 발주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삭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내역에도 없는 금액를 감액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물량삭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공사를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삭제한 부분의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면에 있는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무대로 시공하기로 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 수량이 삭제되었다면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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