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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계약의 원칙(시행령 제4조)관련 질의
2015-11-12   조회 1,327   댓글 0  
공개번호 1462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해공사는 시행령 제98조 관련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시설공사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안) 본 계약은 15년01월 입찰공고하여 동년 3월에 입찰 하였으며,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도서 중 입찰안내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기술제안 및 공사착수 전에 현장여건, 지장물, 지하매설물 등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등에 대한 확인과 검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또, 필요시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추가조사 결과를 기술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및 제19조의 3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 2. 발주자의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배포한 입찰안내서 및 설계도서 외의 토질조사보고서, 각종 도면 등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입찰자는 본 자료를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조사 또는 시험분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참고용으로 제공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 1항에 따라 검토 후 원안대로 제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으로 인한 설계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청구 할 수 없다. 4. 현장여건에 따른 야간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적격자가 부담한다. 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 및 제19조의 3에도 불구하고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 등의 철거․복구․이설․처리 비용 6. 특별히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질의) 가) 입찰기간내 객곽적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부위 지질상태, 지장물 여부, 발생 되지도 않은 미래의 야간작업 여부, 인허가 관련 기타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사항 등 예측이 불명확한 제반 조건의 이행 등에 따른 비용을 입찰자에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 사업 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 사업 부지를 관리하는 부처에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조사활동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계약후 발주자가 사용승인을 득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한 바, 발주자가 제시한 조건은 기술제안입찰 기간동안 객관적으로 실행이 불가능 하였던 바, 다)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4항에 따라 상기 설계서(입찰안내서)의 조건은 입찰자가 입찰시점 명확히 인지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발생되지 않은 사항까지 예측하여 입찰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에 따른 설계변경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적정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지질조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동 계약에서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원인 등 제반상황을 당사자간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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