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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수행에 불가피한 도로점용허가료 부담 주체 질의
2015-11-19   조회 1,247   댓글 0  
공개번호 14644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00공제회관 신축공사에 근무 중에 있으며, 당 현장은 00공제회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 현황설명 ① 당 현장의 주출입구는 인도에 면한 공사부지 전면부 중앙에 위치해 있으나, 공사완료 후 신축건물의 주출입구(이하 ‘부출입구’라 함)는 같은면의 우측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② 당 현장은 TOP-DOWN공법이 적용된 현장으로 주출입구부위 공사 진행(콘크리트타설 및 양생)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별도의 출입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③ 또한 준공시점 –5개월부터 각종 지중매설물(우·오수, 가스, 수도, 전기, 통신공사 등)공사가 부출입구 주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공사범위이며, 현장 전면부의 인도등의 포장공사가 계약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계약사항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현장설명서 유의사항”에서 “본 공사 추진에 따른 심의, 인·허가업무(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철거신고, 착공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생성신청 등), 대관청관련업무 및 기존 심의 및 인·허가 변경사항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질의사항 ① 공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도로점용허가료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② 공사범위에 포함된 공용부위 공사시 발생되는 도로점용허가료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도로점용료의 부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대한 보상성격으로서 사용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공공단체에 납부한다는 면에서는 “세금과 공과”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로서 성격이 더 많은 바, “지급임차료”의 개념으로 보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괄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귀 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참고로, 일괄공사가 아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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