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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2015-12-01   조회 935   댓글 0  
공개번호 14686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도급자재에서 관급자재로 변경시 경비등 귀속에관한 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의 관급자재 구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1항) 그러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사기본계획 및 지침(‘입찰안내서’라 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내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정하여 발주기관에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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