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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 발생 반영
2015-12-01   조회 1,095   댓글 0  
공개번호 14685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ㅇㅇ공공청사 턴키(우선시공분 본공사분 별도 차수계약)공사에서 우선시공분은 계약되어 시공중이고 본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며 계약전입니다. 우선시공분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여 그 증액금액을 턴키 총 공사부기금액에서 증액금액을 반영하는것인지, 우선시공분 계약금액에서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에서 우선시공분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우선시공분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증액금액은 우선시공붑의 증액금액으로 처리하고 아마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부기금액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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