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관련
2015-12-08   조회 1,128   댓글 0  
공개번호 1470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감소물량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설계변경내용 ] A공종에 대하여 배관 자재 A를 자재 B로 변경시공함. - 제21조 6항에 의거 산출된 물량은 *자재 A : - 120M *자재 B : +80M *배관공 : - 40 입니다. [당초산출내역서] A공종 * 배관자재 A = 80M * 배관공 = 20인 B공종 * 배관자재 A = 100M * 배관공 = 30인 일 경우 [질의] 위와 같은 감소물량이 A공종에서 공제할 자재A의 물량이 부족할때 80M만공제하는 것인지 ? 아니면 산출내역서 전체에서 동일한 비목(자재A)의 물량을 합산한 물량(180M)에서 공제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감소물량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6항에 따라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 물량이 아닌 수정전의 설계도면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면의 물량과 비교하여 증감물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전 도면물량이 40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0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20개인 경우 20개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 물량도 20개에서 0으로 변경되어 결국 도면수량 20개는 무대시공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수정전 도면물량이 40개(산출내역서상 물량 20개)이고 변경도면 물량이 0인 경우는 40개 물량이 전부 감소하여 해당공종이 삭제되는 경우이나 산출내역서에는 20개 물량만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20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수정후 설계도면상 A비목의 물량이 120 감소하는 경우로서 A공종에서 공제할 A비목의 물량(80)이 부족할 경우 산출내역서 전체 A비목의 물량(180)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턴키공사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 발생 반영
다음글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