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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2015-12-09   조회 1,273   댓글 0  
공개번호 1471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OO시설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계약 체결된 시공자로써, 현재 파일공사를 진행 중 입니다. 3. 파일 시공물량이 암반층 상황에 의하여 도급내역 물량보다 증가되며, 예상치 못한 전석층으로 암반 굴착공법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면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그런데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자는 필요한 경우 입찰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하거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지반조사 결과서를 해석하여 제안 설계 내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반조사 내용 및 해석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고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상호 모순되어 있습니다. 6. 도급계약 대비 추가되는 파일 공사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암반층 상황으로 파일 시공량이 도급내역 물량보다 증가되고 암반 굴착공법도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에서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귀질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 또는 공사관련 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또는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지장물의 존치,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에 해당하는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설계오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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