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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입찰공사 설계변경
2015-12-17   조회 953   댓글 0  
공개번호 14753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대안공사입찰로 시공중인 도로현장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7항과 관련입니다. 현장 교대기초 하단부에 동결심도 확보 및 교대 전방 측방의 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L형옹벽을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감리단 검토 결과 동결심도확보에 문제가 없고 다만 전면노출부 풍화진행 방지를 위한 보강이 필여하다는 검토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 중 입니다. 1.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7항에 따라 L형옹벽공종을 변경하고 풍화방지 보강공사를 추가한 경우로 전체공사에 대하여 현장여건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 2.을설: 발주자 기관의 필요에의한 경우로 전체공사비 감액이 타당하다는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 교대기초 하단부에 L형옹벽을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하여 다만 전면노출부에 보강하는 공사로 대체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바, 귀질의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옹벽설치 대신 보강공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7항 참조) 그러나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귀질의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이거나 발주기관(또는 공사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귀질의 경우에는 감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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