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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내역서 단가변경
2016-01-05   조회 1,227   댓글 0  
공개번호 1479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제한된 짧은 공사기간 내에 대형 토목구조물을 시공 완료해야 하며, 거푸집(합판) 및 거푸집(유로폼)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국토해양부)”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에 반영된 거푸집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촉박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가 어려워서 대량을 거푸집을 반입하여 거푸집 평균 사용횟수를 줄여서 공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푸집 사용횟수 : 당초 15회, 변경 5회 - 계약금액 증감 : 도급 증 200백만원(신규단가) > 하도급 증 100백만원(실비) 상기와 같은 현황을 갖고 당사는 실정보고를 추진하려고 하며, 이와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이므로 내역서 상의 단가산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현장여건 속에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거푸집 사용횟수를 변경하여 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사유로 실정보고하며, 실정보고 적용금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를 적용하여 증가 금액이 적은 금액(하도급 실비 증 100백만원)으로 한다. 단, 본 건에 대하여는 실정보고 승인만 득할 뿐, 설계변경을 통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내 조정을 요청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증액) 요청을 하지 않는다. “갑”설 :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에서 내역서 상의 단가산출 오류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상기 건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기에 실정보고 승인이 불가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입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계약금액과 총 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대가지급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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