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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미술작품 부가세 산정 관련 문의
2016-01-15   조회 1,062   댓글 0  
공개번호 1482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공턴키공사로 1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총공사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계산서 상에 미술작품항목에 미술작품 법적기준 금액이 계상되었으며(부가세포함된 금액), 원가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항목에 중복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설계변경 시 변경된 연면적 증가에 따라 미술작품 금액이 변경되어 동일한 원가계산서 상에 최종 연면적 기준 미술작품 금액이 미술작품 항목에 계상되었고(부가세포함된 금액), 아래 부가가치세 항목에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 : 최초 계약시 원가계산서상에 중복계상된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는 턴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때 총공사비 개념으로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설계변경시 증액되는 미술작품 금액에 대해서 중복계상한 부가가치세는 감액한다. "을"설 : 최종 설계변경된 미술작품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금액의 전체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야한다.(최초 턴키 계약시 계상된 미술작품 부가가치세도 포함)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계약시 공사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계산서에 미술작품항목에 법적기준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중복되어 계상되었고 , 이후 설계변경시 미술작품 금액이 변경되어 동일한 원가계산서에 미술작품 항목에 또다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중복 계상된 경우 중복계상된 부가가치세의 감액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 결정시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종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질의 당초 부가가치세를 잘못하여 중복 계상함으로써 특정 비목의 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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