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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질의합니다.
2016-01-27   조회 1,314   댓글 0  
공개번호 14865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OO시설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계약 체결된 시공자 입니다. 3.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으로 작성한 설계도면이 실제 현장상태(지질)와 상이하여 공법변경 및 공사물량이 증가되어 공사비(계약금액)가 초과 투입되고 있습니다. 4.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중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그러나 동 조건 제21조 제7항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는 근거에 의하여, 6.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증감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설계도면이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공법변경으로 공사비가 초과되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공종별 공사비를 증감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질의가 이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내에서 공종별 증감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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