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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파일공사 정산 가능여부
2016-02-12   조회 1,151   댓글 0  
공개번호 14898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공사 수행 중 지질조사서와 현 지반이 상이하여 파일공사공법관련 설계변경(파일길이는 당초길이, 공법만 변경 상태) 완료 및 변경계약 완료후 파일공사 부분의 파일길이가 도급내역수량과 상이함에 따른 정산이 가능여부입니다. 번번히 바쁘실텐데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어 추가로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파일공사의 공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파일공사의 파일길이가 도급내역서 수량과 상이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동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참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물량(파일길이)이 다른 경우라면 게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성대가는 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당초 계약금액과 총지급금액이 일치되어야 하기 떄문)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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